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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 아동을 훈육하기 위해 손을 때리거나 몸을 잡아끌었다가 아동학대죄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장은숙
  • 등록 2024-10-18 09: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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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heberhenrique20


를 앓고 있는 아이를 훈육하는 경우 특수성이 있어 단편적인 상황만을 놓고 판단할 수 없고, 행위의 의도와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활동지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4월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11세 아동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손을 3회 때리고 아동을 억지로 잡아끌거나 넘어지게 해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넘어진 피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10여분 이상 방치해 둔 점을 보면 단순히 힘이 빠져 놓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엘리베이터 탑승 과정에서 팔과 다리를 잡아끄는 등의 행위도 훈육이나 행동 교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폭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학대가 아니라며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발달장애 증세를 앓는 아동을 훈육하는 경우 돌발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또래와 활동이 원활하지 않아 개별 상황마다 어떤 훈육 방식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정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대 여부는) 그날 있었던 행위만을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련의 교육 또는 훈육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그 행위를 하게 된 의도가 어떠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아동의 손을 때린 것은 “피해 아동의 공격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 단호한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비슷한 취지로 아동을 넘어뜨린 행동에 고의가 없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 싫어하는 아동을 억지로 잡아끈 것도 치료 센터에 데려가기 위한 행동이라 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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