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빈 저자, 『작은 목소리를 큰 희망으로』 출판기념회 개최
동구의회 윤혜빈의원[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윤혜빈 저자의 신간 『작은 목소리를 큰 희망으로』 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가 오는 2025년 11월27일(목)저녁7시,동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고 밝혔다.이번 저서는 3년 동안 지역 현장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를 더 넓은 사회적 공감과 희망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정 활동...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지금까지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능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규정에 설치 제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 같은 규제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도 보다 쉬워진다.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기존에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지만, 중심선 치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용도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덜고 소유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와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