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빈 저자, 『작은 목소리를 큰 희망으로』 출판기념회 개최
동구의회 윤혜빈의원[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윤혜빈 저자의 신간 『작은 목소리를 큰 희망으로』 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가 오는 2025년 11월27일(목)저녁7시,동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고 밝혔다.이번 저서는 3년 동안 지역 현장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를 더 넓은 사회적 공감과 희망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정 활동...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월급이 같을 경우, 소득세는 1인 가구가 더 낸다.
부양가족 한 명당 최소 150만 원씩을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이다.
이걸 '인적공제'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다.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만 가능하다.
1995년에 생긴 기준이어서 연말정산 경험자면 익숙할 내용이다.
문제는 부양가족의 정확한 소득을 알기 어렵다는 점.
대표적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은 자녀라도 잘 모를 때가 많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 소득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 명단을 알려주기로 했다.
자격이 안 되면 알아서 인적 공제를 신청하지 말라는 것이다.
취지는 좋은데, 한계가 있다.
2024년 상반기 소득만 제공한다.
하반기 소득까지는 실시간 파악이 안 된다는 이유다.
결국 연간 총소득은 여전히 파악이 어려워 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더 높은 산이 있다.
인적공제 기준이 되는 '연 소득'과 '실제 소득'엔 큰 차이가 있다.
근로소득은 연간 5백만 원,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대략 516만 원, 금융소득은 2천만 원이, 연간 소득 100만 원으로 환산된다.
매년 4만 명 가량이 부당공제로 국세청에 적발된다.
앞으로도 가산세를 피하려면 난수표 같은 계산을 국민이 알아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