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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1심 선고
  • 김민수
  • 등록 2025-02-19 1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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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된 고위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9일) 내려집니다. 지난 2023년 2월 기소된 지 약 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늘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그 동안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밀 사항 보안 등을 이유로 재판 대부분이 비공개로 열렸지만, 선고 재판은 공개 진행된다.

이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어민들은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강제 북송' 경위 등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노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김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위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오로지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탈북민들은 탈북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고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탈북민들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외국인이나 난민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며 위헌·위법한 강제 북송 결정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탈북 어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진술했다며 정치 보복성 수사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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