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우수한 농산물! 온충북 페스타에서 만나요!
충청북도는 지역 우수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생산자-소비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8일(토)부터 9일(일)까지 이틀간 충북도청 제2청사 광장 일원에서 ‘온충북 페스타’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충북 농식품 직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된 자리로, 도내 11개 시·군의 우수 농산물과 가공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현...
▲ 사진=이재명 의원 페이스북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오늘(11일) 시작됩니다. 1심 선고로부터 100여 일만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오늘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법원 정기 인사와 사무 분담 개편에 따라 2심 재판부가 교체됐지만, 첫 공판준비기일 전에 교체돼 공판 갱신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 때 누명을 썼다는 말을 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김 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 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는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