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6개소와 화목 사용 농가 255가구를 대상으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군은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특별 단속 사전 안내를 이행했으며,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14일간 양양국유림관리소와 협동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반은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의 경우 쌓아둔 화목 등의 출처와 매개충의 침입공과 탈출공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무단 이동된 감염목 등에 대해서는 방제 명령 등의 사후 조치할 예정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우리 군도 이번 특별단속을 철저히 시행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속 가능한 산림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