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의 사이버 공격은 끊이지 않아
북한 인권운동가 A 씨는 지난 9월, 스마트폰이 초기화되며 연락처 등 모든 데이터가 삭제됐다.더 큰 문제는 그다음이었다.A 씨의 SNS 메신저로 주변 사람들에게 악성코드 파일이 살포됐다.의심을 한 지인들이 A 씨에게 연락했지만, A 씨는 이 연락을 받지 못했다.해킹 공격이다.국내 한 보안업체는 해킹 배후로 북한 해커 그룹 '코니'를 지목했...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등 신고 의무 위반 계약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시민들에게 기간 내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시민 불편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및 준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www.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및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다.
포천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계약 후 30일 이내 꼭 신고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