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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토지 개별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1.47% 상승
  • 김민수
  • 등록 2025-04-30 14: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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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30일, 관내 44만 5,162필지 공시지가 공시
  •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 가능


▲ 사진=울산광역시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총 44만 5,162필지에 대한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울산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군별로는 중구 1.51%, 남구 1.98%, 동구 1.37%, 북구 0.94%, 울주군 1.30%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남구 삼산동 1525-11번지(삼산로 277, 태진빌딩)로 ㎡당 1,349만 원이다.
반면, 울산에서 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47번지로 ㎡당 423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의 ‘개별공시지가’ 란에서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5월 29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또는 토지소재지 구군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구군이 재조사해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 통지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서 토지소재지 구군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며,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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