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호주 시드니 유대인 축제 총기 난사 사건 ‘자긍심의 원천’이라 평가
호주 시드니 해변에서 열린 유대교 명절 하누카 행사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한 가운데,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이를 "자긍심의 원천"이라고 평가했다.
IS는 현지시간 18일 아랍어 선전매체 알나바에 게재한 성명에서 "유대인들과 직접 맞설 기회를 갖지는 못했지만, 지지자들과 동조...
남양주시, ISU 주니어 스피드 월드컵 우승 신선웅 선수 포상금 전달
남양주시는 12월 18일 시장 집무실에서 2025년 ISU 주니어 스피드 월드컵 2차 대회에서 우승한 신선웅 선수에게 포상금을 전달하고 국제대회 입상 성과를 격려했다. 이번 전달식은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 국제무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신선웅(별내고 3학년) 선수를 격려하고, 전문체육 인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 선수...
▲ 사진=대전광역시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3월부터 4월까지 봄철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5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봄 나들이철을 맞아 야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대청호, 보문산, 장태산, 방동저수지 등 주요 행락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사는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곳) ▲일반음식점 미 신고 영업(3곳) 등이다.
대청호 및 저수지 인근 A, B 음식점은 지하수 수질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조리 용수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공원과 둘레길 인근 C, D, E 업소는 조리장과 영업장 시설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무신고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지하수 수질검사를 기한 내 실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동일한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김혜경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행락지 주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