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호주 시드니 유대인 축제 총기 난사 사건 ‘자긍심의 원천’이라 평가
호주 시드니 해변에서 열린 유대교 명절 하누카 행사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한 가운데,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이를 "자긍심의 원천"이라고 평가했다.
IS는 현지시간 18일 아랍어 선전매체 알나바에 게재한 성명에서 "유대인들과 직접 맞설 기회를 갖지는 못했지만, 지지자들과 동조...
남양주시, ISU 주니어 스피드 월드컵 우승 신선웅 선수 포상금 전달
남양주시는 12월 18일 시장 집무실에서 2025년 ISU 주니어 스피드 월드컵 2차 대회에서 우승한 신선웅 선수에게 포상금을 전달하고 국제대회 입상 성과를 격려했다. 이번 전달식은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 국제무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신선웅(별내고 3학년) 선수를 격려하고, 전문체육 인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 선수...
▲ 사진=대전중구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오는 5월 31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의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이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6월 1일 이후에는 미신고 시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고의적인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