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전통 설화, 무용으로 다시 태어나다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을 대표하는 전통 설화 ‘처용’이 현대무용으로 재탄생한다.
박선영무용단은 오는 11월 7일(금) 오후 7시 30분과 8일(토) 오후 5시, 양일간 울산 꽃바위문화관 3층 공연장에서 창작무용 ‘처용소리 어울림’을 무대에 올린다.이번 공연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으로, 전...
▲ 사진=대전중구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오는 5월 31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의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이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6월 1일 이후에는 미신고 시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고의적인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