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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 김만석
  • 등록 2025-06-17 13: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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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컨드홈’ 과세특례로 ‘4도3촌’의 실질적 생활인구 유입


▲ 사진=가평특별군

 

가평군이 지난 3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 3()’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3인구유입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면 양도소득세 적용시 12억원까지 양도세가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과세표준을 12억원으로 적용받으며,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에게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가평에서 추가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가평군은 이번 과세특례를 통해 주말주택이나 장기 체류형 세컨드하우스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평일에는 도시에서,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에는 전원주택 등에서 즐기는 ‘43형태의 생활인구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지역 내 음식숙박업, 관광, 여가스포츠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등에 연간 100억원 이상 추가 지원

접경지역 지정으로 가평군은 크게 두 가지 재정지원 채널을 확보하게 됐다. 하나는 행정안전부의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이며, 다른 하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다. 두 사업을 통해 군은 2027년부터 연간 약 100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평군은 지난 514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진데 이어 사업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2050년까지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할 종합계획으로, 도로복지관광환경 등 전 분야에 걸친 사업을 발굴하게 된다.

 

특히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군민 체감도가 높은 실질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가평군은 북면조종면설악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188억 원) 가평추모공원 주차장 및 부대시설 확충(13억 원) 조종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39억 원) 10개 주요 사업을 신청한 상태다.

 

국고보조율 70%80%로 향상가평군 자체 예산 경감

기존에는 가평군이 일반농산어촌 지역으로 분류돼 사업별 국고보조율이 70%에 그쳤지만, 접경지역에 포함되면서 보조율이 80%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군의 재정 부담이 줄고, 절감된 예산은 복지와 정주여건 개선 등 군민 실생활에 필요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생긴다.

 

특히 접경지역 지정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가평군에 낙후지역(접경지역) 가중치가 신규 반영되면서 2026년에 약 87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추가 지원될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국비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인 군정 추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 된다.

 

군 관계자는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추가 정부예산 확보, 세제 혜택, 생활 인프라 개선, 그리고 실질적인 생활인구 확대까지 파급효과가 광범위하다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사업들이 군민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나면 체감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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