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2경’ 호명호수, 12월부터 겨울철 휴장
경기도 가평군의 대표 관광지인 호명호수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동절기 휴장 체제에 들어간다. 다만 겨울철에도 도보로 입장은 가능하다. 휴장 기간에는 호명호수 제1주차장에서 상지 구간을 연결하던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돼 방문객들은 직접 걸어서 진입해야 한다. 청평면 호명산(632m) 자락에 위치한 이 호수는 매년 3월부터 ...
▲ 사진=픽사베이함경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1일 “최근 함흥, 신포, 단천 등 도내 주요 도시에서 당국의 허가없이 비법(불법)으로 집을 증축하거나 확장한 대상을 조사하고 있다”며 “공장, 기업소, 기관 건물도 단속 대상”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도시감독대가 각 지역을 돌며 해당 기관(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확장하거나 구조를 변경한 주택을 단속하고 있다”며 “우리 직장에서 집이 작아 방을 확장한 사람, 부엌을 새로 꾸리면서 구조를 변경한 사람, 2명이 단속에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독원들이 인민반장을 먼저 만나 집을 개조하거나 증축, 확장한 대상을 파악한 후 해당 집을 찾아가 변경 상태를 확인하고 원상대로 복구할 것을 통보하거나 벌금을 물린다”고 밝혔다.
“집을 확장한 직장 친구의 경우 원래대로 복원하라고 하는 걸 ‘이미 다 해놓은 걸 어떻게 다시 뜯어 고치겠는가’고 사정하고 안면을 내세워 벌금 20만원(미화 7.14달러)을 내는 것으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