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수년간 추진해 온 지역 핵심 숙원사업인 「화진포 해양누리길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접경지역 내 헬기 관급자재 운송 문제가 육군 제3군단(군단장 중장 서진하)과의 긴밀한 민군 협력을 통해 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성군 화진포호 주변 김일성 별장에서 공군부대 입구까지 총 2.9km 구간에 해안 탐방로와 전망대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해양 관광 개발사업으로, 사업비 17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강원 북부권의 대표적인 재도약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사업 대상 구간 일부가 해안 절벽과 암반 등 험준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둥, 멍에, 장선 등 고중량 자재를 인력이나 일반 장비로 운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고성군은 헬기 운송을 검토하였으나, 해당 구간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운항에 제약이 따랐다.
고성군은 이러한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육군 3군단 상생협력실(김경언 중령)과 함께 현장실사 및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작전 영향 최소화 방안을 공유하고, 민군 상생의 관점에서 해법을 모색해 왔다. 이에 제3군단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국방이 진정한 안보’라는 방침에 따라 협력 가능성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헬기 운항이 허가되어, 고성군은 군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수 자재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게 되었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이번 헬기 운항 허가는 단순한 물자 운송을 넘어,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는 군과 지방자치단체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접경지역의 대표적인 민군 상생협력 사례”라며, “앞으로도 제3군단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3군단 역시 “지역 주민과 융화하는 것이 안보의 첫걸음이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공공사업에는 작전상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조치로 고성군의 오랜 주민 숙원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접경지역 민군협력의 새로운 사례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