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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을 확대하려던 정책 시행시기를 2년 늦추기로
  • 박정은
  • 등록 2025-09-08 1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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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부터 산란계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을 확대하려던 정책 시행시기를 2년 늦추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철망 우리) 사육 면적 확대로 인한 계란 수급, 가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애초 이달부터 신규 입식(들여다 키움)하는 산란계의 사육 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50% 늘린 0.075㎡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계란 산지가격 안정을 위해 산란계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2027년 8월까지 정부 관리 대신 민간의 자율적 이행에 맡기기로 했다.

농식품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상당수 산란계 농가는 사육 면적 확대를 최대 2년간 늦출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산란계 마리당 사육 면적 확대 전면 시행 시기를 ‘2025년 9월’에서 ‘2027년 9월’로 2년간 유예하면서 2025년 9월부터 새로 입식하는 산란계는 사육 밀도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2027년 9월 이후에는 사육 면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농가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장 좁은 4번 사육환경(마리당 0.05㎡)에서 생산한 계란은 유통되지 않도록 난각번호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란 껍데기에 적힌 난각번호에는 산란 일자, 생산자 고유번호에 이어 사육환경 번호가 있다.

사육환경 4번은 기존 케이지로 1㎡당 20마리가 들어가며 사육환경 3번은 개선 케이지로 1㎡당 13마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육환경 2번은 축사 바닥에서 키우는 ‘평사’로 기준 면적은 1㎡당 9마리이며 1번은 풀어놓고 키우는 ‘방사’로, 동물복지 인증 계란은 1번과 2번 환경에서 생산된다.

농식품부는 계란 생산자·유통단체의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성화하고 농가와 유통인 사이 거래 가격이 수급 동향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계란 산지가격 결정에 토대 역할을 하던 대한산란계협회의 가격고시를 이달 하순 폐지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매주 한 차례 계란 수급 동향 정보지에 산지가격 전망을 수록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소농가 산란계 시설 외에 대규모 농장의 증축이나 개축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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