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의 구호품 트럭 약탈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
미군이 현지시간 1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의 구호품 트럭 약탈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미군의 중동 내 군사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CENTCOM)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영상은 전날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미국 공군이 보유한 MQ-9 리퍼 무인기(드론)로 촬영한 것.이 영상을 보면 ...
태화동, ‘재능나눔 원정대, 별의별 나눔 통합자원봉사활동’ 진행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 태화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정문숙)가 11월 3일 오전 10시 태화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재능나눔 원정대, 별의별 나눔 통합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는 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정희) 위원을 비롯해 자원 연계를 위해 태화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고 있는 울...
▲ 사진=픽사베이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인터넷에 “헌재에 불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올린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은 지난달 28일 협박 및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 씨는 선고 당일 석방됐다.
A 씨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지난 1월 19일 온라인사이트에 “헌제(헌재의 오기)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고 불 지르면 좋은데”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로도 일곱 차례에 걸쳐 헌재를 방화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온당한 표현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으며, 일부 경찰은 실제 위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헌재 근무자 등에게 한 것으로 보이는 표현물도 찾을 수 있지만 적대감, 분노감을 표출하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작성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방법(우편 등)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헌재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 근거가 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