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피고인이 직접 국선 변호인을 선택하는 ‘국선변호인 선택제도’가 광주·전남지역에서 실시된다. 국선 변호인은 형사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중대한 사건, 기타 인권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보수를 지급하고 붙여주는 변호인을 말한다.
최근 광주지법에 따르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이 달부터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개인적인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통보하고 전속 변호인의 명단을 제공한다. 특히 재판부에 전속된 국선 변호인 외에 피고인이 특정 변호인을 지목할 경우에도 해당 변호인이 이를 수락하면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국선 변호인이 피고인과의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변호활동을 벌이게 돼 피고인의 법익 보호는 물론 국선 변호제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의돈 기자 kimyd@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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