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국내 기업의 비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차 협의 결과, B-1(단기상용) 비자를 소지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이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 역시 동일한 범위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재확인됐다.
이와 함께 한미는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 소통 창구(가칭 ‘코리안 인베스터 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데스크는 10월 중 가동되며, 세부 내용은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체포·구금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다수가 ESTA 또는 B-1·B-2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유사한 사태 재발 방지가 주요 목표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한 첫걸음인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