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의 구호품 트럭 약탈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
미군이 현지시간 1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의 구호품 트럭 약탈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미군의 중동 내 군사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CENTCOM)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영상은 전날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미국 공군이 보유한 MQ-9 리퍼 무인기(드론)로 촬영한 것.이 영상을 보면 ...
태화동, ‘재능나눔 원정대, 별의별 나눔 통합자원봉사활동’ 진행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 태화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정문숙)가 11월 3일 오전 10시 태화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재능나눔 원정대, 별의별 나눔 통합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는 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정희) 위원을 비롯해 자원 연계를 위해 태화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고 있는 울...
▲ 사진=픽사베이중국 국적의 A씨가 한국 백화점에서 명품을 훔치기 위해 ‘가품’과 바꿔치기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관광 목적 단기비자(C3)로 입국했으며, 중국에서 미리 명품 모조품을 준비해 왔다.
그는 서울 중구·강남구 백화점 3곳에서 2일간 총 5개의 명품(2682만 원 상당)을 가품과 바꿔치기해 절취했다.
명품을 피팅룸으로 가져간 뒤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하고 가품을 반납하는 방식이었다.
범행은 CCTV, 직원 진술, 압수품 감정 등을 통해 적발되었고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훔친 물품을 반환하고 1125만 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일부 이뤘다.
그러나 법원은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과 입국 직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 범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백한 점은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됐다.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