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는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7회째를 맞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 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의정활동 혁신, 주민참여·협업 등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전국 지방의회로부터 총 101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사전 서면심사(60%)와 본심사 사례발표(40%)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동구의회의 주민 발의로 실현된 전국 최초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사례는 전문가 서면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겨루는 12의 본심사 대상에 선정됐다.
동구의회는 본심사 사례발표에서도 조례의 추진 배경, 과정, 성과를 소개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의회를 대표해 발표에 나선 박문옥 의원은 먼저 지역 노동단체 등이 진행한 주민 4000여 명의 동의 절차, 동구의회와 청구인 공동대표단, 조선업 사내하청지회와의 간담회 등 조례 제정까지의 과정 전반을 설명했다.
또 조례의 이후 추진된 ▲하청노동자 지원위원회 운영 ▲노동복지기금 운용 ▲노동자지원센터 및 근골격 건강지원센터 개소 등 동구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박경옥 의장은 “이번 수상은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나눠주신 노동자분들, 그리고 제도화 과정에서 함께 고민하며 힘을 보태준 집행부 모두가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동구의회는 앞으로도 주민을 중심에 두고 실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