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0월 21일(금) 관세청에 광주공항「개항」지정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건의서 제출은 지난 3월 관세청으로부터 관세법에 의한 국제선운항편수는 개항 지정 요건에 충족되나, 공항2층 탑승장 국제선전용통로 시설미비 등의 이유로 개항지정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를 받은 바 있어, 한국공항공사에서 금년 8월말까지 개항공항에 필요한 시설인 광주공항 1층 도착장 분리공사와 국제선 전용통로 시설(2층)을 설치, 완료함에 따라 개항지정에 필요한 시설부문의 요건이 완비되어, 관세법에 의한 법적 개항 지정요건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광주공항은 週 11편의 국제선이 운항되고 있으나 관세법(제133조)에 의한 개항으로 지정되지 않아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가 상주하지 못해 공항이용객의 입 출국 불편 초래와 신규노선 확보 등에도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광주시의 이번 개항공항 지정건의서에는 최근 급격히 증대하고 있는 환황해권 지역과의 인적교류가 확산되고 있고, 김대중컨벤션센터 개관, 디자인비엔날레 개최 등 국제적인 행사개최와 광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육성과 연계된 외국기업 유치 및 관광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광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당위성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전국권역에서 유일하게 호남지역 공항만 국제공항으로 지정되지 않아 항공기 이용객의 불편은 물론 국제교류를 통한 관광객 유치와 투자유치 활성화에 애로가 있어 2003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관세청에「개항」지정을 건의한 바 있다. - 우리나라와 근접해 있는 가까운 일본은 25개의 개항공항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6곳의 개항공항(인천, 김포, 김해, 대구, 제주, 청주)기능을 현재 갖고 있는 실정임. 향후 광주공항이「개항」공항으로 지정되는 것을 계기로 광주시가 국제화, 세계화의 선두에 서서 더 많은 외국관광객과 해외자본 유치는 물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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