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9월 26일 오후 2시 2005년도 제6회 심의회의를 열고, 「서창동 마륵마을 도로개설공사」 등 4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8필지 1,980㎡, 지장물건 59건 등 총 67건에 대하여 수용재결 심의를 하여 사업의 공익성 등을 감안, 재결일로부터 30일 후인 2005. 10. 26 수용하기로 재결하였다. 4개 공익사업 모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도로개설공사로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편입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마무리 되게 되어 본격적으로 공사들이 추진될 전망이다. 사업장별 사업지역과 수용재결 물건을 살펴보면 「서창동 마륵마을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1필지 219㎡, 물건 11건(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고, 「월산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5필지 589㎡, 물건 41건(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며, 「풍암유통단지 ∼ 포충사간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1필지 1,156㎡, 물건 7건(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며, 「매곡동 하백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는 토지 1필지 16㎡(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다. 이번에 수용하기로 재결한 토지는 보상가가 저렴하다며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던지 부동산등기부에 설정된 과다한 채무액의 제한권리를 해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협의매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번 재결심의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법정 열람공고와 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시행구역의 범위 등은 사업시행자의 수용요구 원안대로 재결하였고, 손실보상액은 사업시행자 제시액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한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그 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토지소유자나 사업시행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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