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대상지역 가운데 3곳 3만1천33평이 이르면 오는 7월 그린벨트에서 풀린다.
시(市)는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공람공고를 거쳐 6월 경기도에 그린벨트 해제안의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도(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지방환경청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늦어도 8월에 이들 지역을 묶고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제 대상 지역은 ▲원흥동 나무드머리 9천909평(주택 28가구) ▲용두동 벌말 1만1천297평(주택 32가구) ▲효자동 사기막골 9천827평(주택 25가구) 등 3곳이다.
이들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와 동시에 자연녹지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과 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신축이 가능해지지만 용적률 100%, 건폐율 20%로 제한된다.
전체 우선 해제 대상지역 62곳(240만평) 가운데 남은 59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거쳐 제1.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초 50가구 미만 24곳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결과 3곳이 자연녹지 지정을 조건으로 한 해제를 원했다”며 “이는 주민들이 개발보다는 생활불편 해소를 전제로 한 환경보전을 우선 시 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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