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현대미술관 건립 부지인 중앙초등학교 건물에 대해 문화재청이 ‘보존권고’ 결정을 내림에 따라 미술관 건립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22일 광주시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중앙초교 건물의 문화재 등록 심의와 관련, 제3 분과위원회를 열어 1930년대 건축양식 등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보존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보존권고’는 문화재 등록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정이어서 문화재청이 사실상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결정권을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광주시가 미술관 건립사업을 계속 추진해 온 점을 고려해 건물을 살리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의미로‘보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대미술관 건립이 광주시와 동구청의 의지대로 계속 추진될 가능성은 커졌지만 건물의 보존과 철거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문화재청의 결정에 따라 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 설계 공모에 들어가는 등 미술관 건립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보존권고’ 결정을 무시하고 건물을 철거하기가 쉽지 않고 건물을 그대로 보존할 경우 미술관 건립에 차질이 불가피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관해 광주시 관계자는 “건물을 그대로 둔 채 미술관을 건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설계공모 과정에서 중앙초교의 흔적을 알리는 표지석이나 전시모형 건립 등 다양한 안을 반영해 미술관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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