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폐선부지 푸른길 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경전선 철도 운행시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한 인접지역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했던 완충녹지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후 폐지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8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도시계획 및 건축 전문가, 시민단체와 주민 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푸른길 공원 조성 사업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종합보고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푸른길 공원 조성 공사에 반대 목소리를 내 온 9개동 주민들은 건축물 증축 등 일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당초 시는 도시계획에 묶였던 완충녹지가 해제될 경우 고층 건물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등 푸른길 공원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완충녹지 폐지 없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이날 결정으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지만 지붕의 경우 경사형, 담은 1m 이하의 투시형 생울타리, 건축물 외벽 재질은 금속 재료가 아닌 흙, 돌, 목재 등 자연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완충녹지로부터 0.5-1m 거리를 두고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 일부 제한 조건은 지켜야 한다.
광주시는 앞으로 주민과 시의회 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지구단위계획 확정과 함께 완충 녹지를 폐지할 계획이다.
지구단위 계획은 공원 인접 지역을 공원 규모와 어울리는 적정 높이로 건축물 층수와 용도, 색깔, 형태 등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용도 개발을 예방, 쾌적한 도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토지이용 합리화 계획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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