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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층 아파트 건축 제한
  • 뉴스21
  • 등록 2004-0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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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부터 16층 이상 아파트 대상 크기 동간 간격 등
오는 3월부터 광주 시내에서 16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는 크기와 동간 간격 등이 제한을 받는다.
또 도시 전체적인 미관을 살릴 수 있도록 건축경관도 시의 규제를 받게 된다.
광주시는 6일 문화수도에 걸맞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중 ′공동주택 건축심의 규칙′ 등을 제정하는 한편 건축조례와 주택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각각 개정, 건축물 예술성을 강화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먼저 공동주택건축심의규칙을 제정, 아파트 1동(棟)의 입면적 크기를 3천500㎡ 이하로 제한하고 입면 차폐도도 35m 범위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조경.놀이터.광장.체육시설 등 옥외 생활공간도 15-20% 정도 확보하도록 하고 ′ㅁ.T.ㄷ.H′자형의 배치를 지양하면서 건물간 간격도 10m 이상 유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조례를 개정, 건축위원회 심의기능을 확대해 건축경관을 일률적으로 심의.처리하도록 하고 너비 15m 이상 도로에 접한 15층 이하 건축물도 시건축사회에서 기술자문을 받도록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고 시민 쉼터 기능을 하는 공개 공지도 대지면적의 5% 이상에서 7%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도 제정해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경과 연수를 83년 이전 준공건축물은 20년 이상, 84-93년 이전 준공건축물은 20-40년까지 차등적용하고 94년 이후 준공건축물은 40년 이상 등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를 정비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분양신청을 포기한 토지 소유자 등으로 확대하고 도시정비기금(재개발기금)도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5%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같이 조례 제.개정이 될 경우 도시경관의 예술성이 높아지고 일조권도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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