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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7월말 납기 재산세 등 680억원 부과 @@@4@@@navy
  • 김종관
  • 등록 2004-07-09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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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보다 10.9%에 해당하는 67억 4,100만원 증가한 규모
충청남도는 7월말 납기 2004년 정기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163만 5,469건에 680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부과한 155만 4,674건 613억 1,900만원보다 8만 795건(5.1%) 67억 4,100만원(10.9%)이 증가한 규모이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는 49만 4,631건에 317억 7,900만원 ▲도시계획세는 27만 2,966건에 128억 6,300만원 ▲공동시설세는 37만 3,241건에 170억 7,100만원 ▲지방교육세는 49만 4,631건에 63억 4,700만원 등이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전체 세액의 33.6%를 차지한 228억 8,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산시가 86억 9,500만원 ▲서산시가 52억 8,600만원등 이었으며 ▲청양군이 1.1%에 해당하는 7억 3,5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와 같이 지난해 보다 재산세 등이 늘어난 것은 과세표준액 산출시 적용하는 ㎡당 기준가액이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1만원(5.8%) 인상되고, 건물(공동주택)과표 산정방법이 종전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증가 때문 인 것으로 분석했다. 충청남도는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납세자는 관할 시·군과 수납대행계약을 맺은 거주지 금융 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중앙회에 오는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납부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재산세 과세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시·군청 세무부서에서 납부 고지서 재교부 신청 및 세무 상담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담당자와 상담 후에도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지방세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시·군청에 이의신청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이번에 부과된 7월말일 납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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