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25일 오후 2시 시청 3층 회의실에서 공무원, 시의원, 교수, 언론인, 회계사, 세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철, 상·하수도, 체육시설 이용요금 에 대한 물가대책' 심의 결과를 밝혔다. 지하철 이용요금은 경영개선을 위해 현행 700원인 지하철 요금을 900원으로 인상안에 대한 심의 결과 100원만 인상된 800원으로 수정, 의결했고 상·하수도 이용요금은 업무용은 6.97%, 가정용 3.19%, 산업용 8.05% 등이 각각 인상됐고 욕탕용은 현행과 같이 유지했으며 영업용은 6.37%인하 했다.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이용요금은 일반인 1회 이용요금을3,500원에서 4,000원으로 현재 46,000원인 월권이용요금은 13%인상된 52,000원으로, 빙상장 이용요금은 현행 1회 이용요금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65,000원인 월권은 70,000원으로 인상됐다. 또 골프연습장 이용요금 중 여성이용 회원만 월 이용 요금을 10,000원 인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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