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2일 광주천에 동물성 기름으로 추정되는 오폐수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사고접수 즉시 공무원 20여명을 출동시켜 오일펜스와 흡착포, 준설차 등을 이용해서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구청에 하수관거 공사 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특별지시 하였다. 이번 사건은 남구청에서 광주공원 주변 하수도가 정상적으로 배수가 되지 않아 준설공사를 하던 중에 시공업체에서 실수로 하수관거에 쌓였던 동물성 유기물 등이 일시에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된 하수관로로 쏟아지면서 일부가 광주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시는 비록 시공업체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지만 광주천 오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시공업체에 대해 엄중 경고하였다. 한편,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구청에 하수관거 내 퇴적물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준설토록하고, 준설 공사 시에는 환경시설공단 등 유관기관과 사전에 긴밀한 협조는 물론 담당 공무원들의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긴급 지시하였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광주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의 허구성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사업을 중단하고, 오폐수와 빗물이 따로 유입되는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사고와 광주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과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안이며,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로 하는 사업임으로 오염총량제 추진과 관련하여 연차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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