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명의 임금 31,340천원 추가지급 조치
광주지방노동청은 금년들어 지난 8.20까지 취약사업장 449개소를 점검하여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69개소를 적발, 최저임금이하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123명분의 임금 31,340천원을 추가 지급토록 조치하였다. 특히, 방학기간중인 7월, 8월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PC방, 주유소, 편의점, 소주방 등 대학가 인근 영세취약 업체 104개소를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여부, 임금 적기 지급여부 등을 지도.점검하여 이들 사업주들의 단시간, 파트타임 근로자 및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에 대한 노무관리 인식을 바꾸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광주지방노동청에서는 이번 점검에서 최저임금 시급 3,100원에 미달되어 임금을 지급하는 업체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오는 2007.1.1부터 시행예정인 최저임금 시급 3,480원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직접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각 대학 학생회측과 협조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갈 방침이다. 광주 이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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