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국책사업 추진과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확보를 위한『남해안발전특별법안』이 한나라당 김재경 국회의원(진주을) 대표발의로 9. 7(목) 국회에 발의되었다. 공동발의 의원은 권경석 한나라당 경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하여 열린우리당 김혁규.최철국의원, 한나라당 박승환(부산 금정),유기준(부산 서구) 의원, 민주당 최인기 의원(전남 나주.화순) 등 총 28명이며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24, 열린우리당 2명, 민주당 2명 등이다. 특별법안의 제안취지는 우리나라의 그동안 발전형태가 수도권 중심으로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수도권 1극체제가 고착화가 되어왔고 지난 2000년에는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으로 수도권 인접지역도 수혜를 받아왔으며 또한, 그동안 수도권 개발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규제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경제.산업의 수도권 집중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해소가 매우 절실한 실정이기 때문에 남해안 지역을 발전시켜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2극체제를 형성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남해안 지역을 동북아시아의 7대 경제권과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부상시켜 수도권과 남해안의 남북균형발전과 영호남 상생의 네트워크를 통한 동서균형발전을 유도하자는데 큰 뜻이 있다. 특별법안은 총 제8장, 제41조, 부칙 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시 각종 규제완화 - 산업발전 및 관광진흥을 위한 각종 특례조항 규정 - 남해안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전담조직 설치 - 투자유인을 위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 남해안발전기금 설치, 국비 지원 등 재원 확보를 담고 있다. 특히, 금년 6월 2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공청회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허가 의제처리 사항 축소(42개 법률 → 37개 법률), 민간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환수, 부동산 가격안정 및 난개발방지 대책 규정 등 법안을 일부 수정하여 확정하였으며, 앞으로도 환경단체 등과 폭넓은 대화로 중지를 모아 나갈 계획이다. 지난 8월 30일 민주당 신중식의원이 남해안균형발전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김재경의원이 남해안발전특별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경남, 부산, 전남 3개 시.도가 추진중인 남해안시대 프로젝트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제출된 특별법안은 9월부터 시작된 국회 정기회시 상임위(건교위)에 상정되어 심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광주 박 경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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