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청은 추석을 앞두고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체불임금청산 비상근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이 기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근로자 보호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 기간동안에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일과 후와 휴일에도 체불임금 청산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노동청은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해 줄 계획이다. 체당금이란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해 주는 임금으로 체당금이 지급되면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며,퇴직이전 3개월 체불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1인당 최대 1,020만원 한도내에서 연령별 차등 지급한다. 2006년 8월말까지 체당금으로 체불근로자 598명에게 22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광주 이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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