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대신 지급해 주고 사업주에 대위권을 행사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을 ‘98.7.1.부터 시행하여 체불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지급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도산이라 함은,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화의개시 결정,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으로 구분되며, 체당금 지급요건은 도산신청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연령에 따라 최고 1,0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다만,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노동청은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광주지역에서 체당금으로 50개 사업장, 880명, 3,344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지급액이 46.3%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2005.12.31 현재, 43개 사업장, 596명, 2,285백만원 지급 되었다. 노동청 관계자는 “2007년에도 광주지방노동청에서는 도산기업에서 임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들에게 동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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