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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180억 84백만원 지원키로
  • 박경헌
  • 등록 2007-01-30 0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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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미래를 대비한 후계농업육성사업에 180억84백만원을 투자하여 개방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 경쟁력을 확보 할 계획이다. 정예 농업인력육성을 위한 주요 추진 방향 으로서는 첫째, 유능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인턴제 및 대학생창업연수 등을 통해 농과계 출신을 적극육성 하며, 직업훈련과정을 통해 비농업계에서도 창업농 육성, 또한 농업?농촌 가치홍보 등을 통해 능력있는 일반 대학생, 귀농자 등의 영농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며, 둘째, 교육체계 개편?경영혁신 지원으로 자연감소 인력을 대체하기 위하여 민간주도의 품목별 전문교육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하고, 기관간 역할분담으로 전문화?차별화 하며 셋째, 농업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농업의 전문화, 기업적 경영에 적합한 제도개선 추진 및 벤처 육성하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유통전문가?마을지도자 등 선도인력 육성하는 등 우수농가 발굴 및 차등지원, 맞춤식 처방 등 사후관리를 강화 할 방침이다. 지원자격은 신규후계농업인은 45세미만인 자중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서 영농설계에 따라 20~50백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연리3%, 국고융자100%,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농업인턴제는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18~44세의 미취업자 또는 사업시행년도 3월31일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중인자 및 농업계 대학에 재학중인자가 인턴을 채용 할 경우 인턴 1인당 월 60만원을한도, 월보수의 50% 이내로 연간 6백만원까지 지원(국고보조70%, 지방비 보조 30%)한다. 2006년도와 달라진 점은, 농업인턴제 지원단가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사업자금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3년 자금대출 자격제」도입, 신규후계농업인 사업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후계농은 시군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등 후계농 사업일원화,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대출연장 시한도 6개월에서 1년간으로 6개월 추가 연장 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도 관계자는 후계농업인육성 사업 추진요령 일부 개편에 따라 2007년 농업인턴제 및 창업농후견인 지원사업을 2007. 2. 9일까지 시군을 통해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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