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은 설을 앞두고 29일부터 설 전일인 다음달 17일까지 20일간을“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지도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체불청산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편,이 기간동안에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일과 후 22:00까지 체불임금 청산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보호대책 내용에 따르면, 노동청은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체당금이란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해 주는 임금?퇴직금으로 체당금이 지급되면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며,퇴직이전 3개월 체불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1인당 최대 1,020만원 한도내에서 연령별 차등 지급한다. 2006년 한 해 동안 체당금으로 체불근로자 880명에게 33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또한, 사업주가 도피하거나 청산의지가 부족한 경우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을 신속히 확인하여 주고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서비스”도 적극 시행하기로 하였다. 무료법률구조서비스란 2005년7월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소장 작성부터 변호사 선임 및 강제집행까지 민사소송 일체를 무료로 수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 1.24. 1억2천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청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모 제조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체불근로자 32명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 8천8백여만원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계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등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엄중 사법처리를 하는 한편, 체불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체당금 지급 등의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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