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3월부터 상황실 운영.매주 1회 축산농가 소독실시 등 강화
전남도는 3월부터 5월까지를 구제역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 시.군, 농.축협, 방역기관 등과 함께 강도 높은 방역을 실시해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본청 및 축산기술연구소, 22개 시군 등에 ‘구제역특별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상황실에는 방역지원반, 예찰반, 홍보반, 점검반 등 6개 반을 편성해 가축방역활동을 지원한다. 도는 특히, 이 기간동안 소 3만 9천 농가 등 도내 5만 2천호 축산농가에 소독약품(3천 487만 7천ℓ, 7억 5천 6백만원)을 무상으로 공급해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방지 추진을 위해 500두 미만의 돼지 사육농가와 10두 미만의 소?염소?사슴 사육농가 등 소규모 농가에 대해 공동방제단 763개단을 동원, 소독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방역의지 고취와 구제역 발생시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군별로 농협, 한우.낙농.양돈협회 관계자 등을 소집해 구제역 예방 결의대회 및 소집교육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도는 특히, 구제역 발생시 신속한 초동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심축 신고부터 발생농장을 포함한 인접 농장에 대한 이동통제, 방역초소 설치, 살처분 인력지원 등 실제상황 등을 사전 검토토록 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003년 11월에 획득한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구제역의 도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반으로 하여금 공동방제단 운영 및 농가 소독실태 등을 수시로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또,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농가와 도축장, 가축수송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축산농가 500만원 이하, 도축장 300만원 이하) 등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그런데, 도는 가축에 이상증세 발견시에는 가까운 행정관서나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국번 없이 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매주 1회 이상 농장 안팎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함께 특히, 소독약 희석배율을 정확히 지켜 줄 것 등을 강조했다. 김종기 전남도 축정과장은 “구제역의 청정화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가축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의 국내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 시기에 축산농가가 소독과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면 구제역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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