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장택근)에서는 관행적인 음주운항으로 해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해상음주 운항 단속으로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문화를 정착하고자 27일 해상 음주 단속 실시 예정이라고 전했다.특히, 다중이용선박(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수상레져기구 조종자등), 어선 및 위험화물운반선(유조선, 유해액체물질운반선, LNG수송선)과 음주 운항중이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선박(지그재그 운항등), 해상교통 안전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목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항이 없는 안전한 해상교통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해 해상 교통질서 의식을 계도·홍보하는 한편, 대형사고 위험 선박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해상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상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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