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목포해양경찰서에서는 지난 21일 22:55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112km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중국어선 절령어 23806호(122톤, 온령선적, 강선, 외끌이 저인망, 승선원 9명)와 선장 임묘근(59년생, 남, 중국 절령성 온령시 석당진)씨 등을 나포했다고 전했다.이들 중국어선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때는 선박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이 발행한 어업활동 허가증을 받아야 함에도 하등의 어업활동 허가없이 조업을 하다가 경비함정에 나포된 것이며 이날 19:00분경 목포로 압송되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주권 수호 및 바다가족 생업터전 확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올 들어 현재까지 중국어선 4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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