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미숙아 최고 지원한도액 상향.선천성이상아도 1인당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됐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매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발생이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30%이하(월 2인가족 4백 35만 2천원, 3인가족 4백 55만 2천원, 4인가족 4백 75만 2천원) 가구와 세째아는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의 미숙아는 체중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이에 따른 최고 지원한도액이 1.5kg미만은 지난해 7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1.5kg~2kg 미만은 5백만원에서 7백만원, 2kg~2.5kg 미만 은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100만원 이하의 본인부담금은 전액 지원하게 되고 100~500만원까지는 80%,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0%를 적용해 지원하게 된다. 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지난해 1인당 최고 3백만원에서 올해는 최고 500만원까지 확대돼 지급된다. 한편, 의료비 신청은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 계산서,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보건의료원)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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