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검사대상 확대 및 발생농장에 대한 관리 대폭 강화
전남도는 오는 2013년까지 소 부루세라병을 완전 근절시키기 위해 검사대상 확대, 발생농장에 대한 관리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소 부루세라병 방역보완 대책’을 마련, 다음달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소 부루세라병 검사대상을 10두 이상 사육농장에서 모든 농장의 생후 12월 이상의 소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가축시장 또는 도축장 출하때 한육우 암소에 대해서만 검사증명서를 휴대토록 하던 것을 한육우 수소와 젖소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발생농장의 미 감염 동거 소에 대한 이동제한 기간을 일괄적으로 6개월로 제한했던 것을 9개월로 연장하면서,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이내 주변 농장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도는 특히, 발생농장 미 감염소의 이동제한기간 연장으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2일 이전에 발생한 농장은 종전 규정과 같이 이동제한기간을 6개월로 하면서, 정밀검사를 거쳐 도축장 출하 등 도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데, 소 부루세라병 감염 소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이 오는 4월1일부터 현행 시세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되는데, 3월말 이후 신규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3월말 이전 발생한 농장에서 추가 발생시는 오는 9월말까지 종전과 같이 80%로 지급된다. 도는 현재 시군, 축산기술연구소, 방역본부 등 모든 방역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검사물량이 급증(1일 평균 평시 650두→3500두)하고 있고, 3월말까지 많은 두수가 검사를 마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소 부루세라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는 소독.예찰 등 방역활동을 철저히 수행해 줄 것과 함께 외부에서 소를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받은 소만을 구입하고 유?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군 및 축산기술연구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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