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당 시도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 시.군에 신청하면 토지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라남도 동부출장소에서는 도민이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도민들에게 본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제도로써‘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전라남도 및 타시도에 조상 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면 찾고자 하는토지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거주지 시.군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전국어디에 있는 토지나 그 존재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본인 재산의 경우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되나, 사망자의 조상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 외에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제적등본을 추가로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가까운 시.군 민원실을 방문하여 자료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토지 소유현황 자료를 받아 볼수가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망자의 경우 성명으로 조회를 하여 자료를 제공하므로 한국인의 성명 특성상 동명이인이 많아 타인의 토지를 조상의 토지로 오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토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시.군을 확인하여 신청해야 한다. 동부관내 7시군 조상땅 찾아주기 이용실적을 보면 금년 1/4분기 까지만 하여도 총 38건에 60명이 신청하여 366필지에 649,690㎡에 해당하는 재산을 찾아 주었다. 따라서 조상땅 찾기 제도를 도민이 적극 활용 하게되면 관리 소홀로 누락된 재산과 파악되지 않은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개인 재산관리에 보다 효율적 이므로 많은 활용이 있기를 기대한다. 문의는 전화 061-749-4312 또는 도, 시.군 민원실로 전화를 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