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산지 소값 하락 손실분 긴급 보상 등 적극 요청
전남도는 한.미 FTA타결 이후 한우농가의 불안심리로 크게 하락한 한우 산지가격 안정을 위해 산지 소값 하락 손실분 긴급 보상 등 농림부에 한우산업 안정대책을 조속히 수립,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현재 한우 산지가격은 큰암소가 484만원, 큰숫소가 444만원, 암송아지가 223만원으로 지난 3월 평균 가격보다 30~60만원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한우 산지가격이 이처럼 크게 하락하게 된 것은 한?미 FTA 타결로 많은 양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돼 향후 산지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을 예상한 불안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한우 농가의 불안심리를 조속히 해소해 조기 출하 등을 자제하고 평상시와 같이 한우 사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번 농림부에 한우산업 안정대책을 조속히 수립, 시행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게 됐다. 이번 도가 건의한 내용을 보면 ▲한?미 FTA타결 이후 한우 산지가격 하락손실분 긴급 보전 ▲송아지 생산안정기준 가격 및 보전금 지급액 상향 조정(안정기준 가격 130→170만원, 보전금 지급액 26→50만원) 등이다. 또, ▲정부와 사료업체가 일정 비율로 출연, 배합사료 안정기금을 조성해 배합사료 가격 상승시 농가지원 ▲풋보리 사료화사업 대폭 확대 및 간척지 활용한 대규모 풀사료 생산단지 조성 등이다. 도는 특히, 한우산업 안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생산비를 절감하고 환경친화적으로 한우를 사육해 수입 쇠고기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며 조만간 이를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김종기 전남도 축정과장은 “FTA 타결로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지만 농가와 생산자단체, 행정이 힘을 합쳐 풀사료 생산을 확대해 배합사료비를 절감하고 암수 일관사육, 수소거세 등 고품질 안전축산물을 생산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육성,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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