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시행키로 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市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이달중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키로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등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지방발전위원회는 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추진사항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특별법은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시설 설치를 위해 도로 건설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며,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설립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면서, “조례제정을 계기로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 마련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공여구역(1.22㎢) 주변지역이 군사적 이유 등으로 지역발전에 제한 또는 장기간 침체되어 있는 송정1동, 도산동, 신흥동 일원(10.38㎢)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부터 전문가, 시ㆍ구 업무담당 공무원 등으로 자체 T/F팀을 가동하고 있으며 발전종합계획안이 마련 되는대로 주민ㆍ전문가 공청회 및 지방발전심의회를 거쳐 하반기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의 추진기간은 10년을 원칙으로 경제회복과 고용안정, 생활여건을 개선 할 수 있는 사업, 주택ㆍ상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교육ㆍ의료ㆍ후생 등이 포함되며 매 3년 단위로 계획의 내용을 조정한다. 발전종합계획은 행정자치부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사업이 중앙부처를 통과해 확정될 경우 각 사업별로 국비가 지원되어 각종 사업 추진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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