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5월1일부터 3개월간토지 4762건 8350필지 대상
전남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허가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3개월간 전면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0일 영상회의를 통해 시군 관계관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을 실시하고, 실태조사시 가능한 한 민간전문가나 시민단체, 농지.산림.도시계획부서 등의 지원도 받기로 했다. 이번에 조사하게 될 토지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1개 시.군에서 2006년 8월1일부터 2007년 4월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해준 토지와 과거에 조사한 사실이 없는 토지 4762건 8350필지가 대상이 된다. 조사방법은 허가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용목적의 이행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특히, 일부 취득자들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신청시에 제출한 이용목적 및 계획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전매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또, 허가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불법 전용하는 등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계획을 허위로 제출해 허가를 받는 등 불법.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도는 지난해 토지거래 허가토지 6195건에 대해 허가목적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실태 조사한 결과, 총 1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사법기관 고발 1건, 이행명령 41건, 과태료 116건 1억2백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허가를 피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허가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이행명령을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도내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번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토지투기의 방지와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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