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무기산 사용근절 종합대책 마련‘신고 포상금제’ 도입
전남도는 22일 김 양식 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무기산 사용을 근절키 위해 능동적인 단속체계 강화, 어업인 홍보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무기산 사용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김 양식 산업은 전국 생산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도의 대표적인 핵심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는데 특히, 파래제거와 해양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95년부터 유기산을 공급해 왔다는 것. 그러나, 효능 저하를 이유로 무기산이 음성적으로 장기간 사용되면서 해양오염 증가로 전남수산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게 되고 국민적 신뢰상실로 소비감소로까지 이어져 김 산업의 좌초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자발적 감시차원에서 ‘신고 포상금제’ 도입, 해경, 경찰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우심지구‘어업지도선’ 상주 배치, 김 어장 집중 단속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위반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행.사법처분 단행, 우수 공무원과 시군에 대해서는‘성과 인센티브제’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도는 특히, ‘무기산을 스스로 추방 하겠다’는‘어업인 의식 전환교육’을 실시하고‘파래 김’이 ‘검정 김’보다 맛과 효능면에서 뛰어난다는 우수성에 대한 국민적 소비패턴 변화 추구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도는 이번 종합대책을 2008년산 김 양식 준비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양경찰서, 전남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대책회의를 올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광주지검해남지청 수사결과, 무기산 판매 및 사용자 등 35명이 입건된 바 있다. 또, 도와 해양경찰은 지난 2005~2006년까지 불법 무기산 337드럼을 적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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