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사법당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강화
전남도는 23일 FTA 협상에 따른 국내산 수산물의 보호를 위해 값싼 수입수산물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근절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시.군, 지방해양수산청, 사법당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 판매행위 등에 대해 연중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집중 단속 품목은 미역, 조기, 명태, 우럭, 농어, 광어 등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돼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올 하반기에는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계몽 후 단속이 실시된다. 현재,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위반금액에 따라 5만원부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도는 특히, 수산물 소비가 수도권 등 주요 대도시인 점을 감안, 해양수산부에 대도시 소비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또, 해경 등 사법당국과 연계해 유통체계를 파악, 허위.위장표시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결과, 원산지 미표시 445건을 적발해 3천23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올 들어서도 지난 3월말 현재까지 125건을 적발, 6백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송명섭 전남도 해양생물과장은 “행정기관의 지도?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완전히 정착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 단체나 일반 도민들이 수산물 구매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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