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도내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최근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내 65세이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가사.일상생활지원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것. 이에 따라, 이번 개선 내용을 보면 소득기준의 경우, 당초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4인가구 기준 월 353만원)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4인기준 월 530만원)로 완화됐다. 또, 건강상태 기준도 당초 ‘노인요양필요점수’가 45점이상에서 40점이상으로 개선된데다 재산이나 부양가족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게 돼 사실상 대부분의 노인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방법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그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본인부담금 3만6000원을 선납시 월 20만2500원의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받아 월 27시간의 바우처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지원기준이 대폭 완화됨으로써 부모나 친인척 등에게 최고의 효도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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