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 실시협약변경 재협상 제안을 사업자가 거부함에 따라 5월 28일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관리운영권 회수를 위한 사전심의를 신청하고 공익처분을 위한 법적 절차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2006년 12월 27일 이후 4차에 걸쳐 사업자와 재협상 본회의를 갖고 실시협약상 수입보장율과 보장기간을 1구간 85% 28년, 3-1구간 90% 30년을 정부에서 고시한 2006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대로 75% 10년으로 각각 변경해 줄 것을 사업자 측에 제안하였으나,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14개소 타 민자사업도로에 미치는 영향, 참여주주들의 반대로 우리 시 제안을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거부함에 따라, 지난 4월 3일 자문ㆍ협상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수입보장조건을 천안~논산 고속도로 수준인 80% 20년으로 변경하거나, 관리운영권을 우리 시에 매도해 줄 것을 4월 26일 사업자 측에 수정 제안하였으나, 사업자 측에서는 5월 17일 우리 시 수정제안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최종 통보해 옴에 따라 광주시는 사업자와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재협상 추진은 더 이상 어렵다고 보고, 제2순환도로 민간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기로 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14,417백만원을 2회 추경에 삭감요청 하였다.우선 3-1구간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관리운영권 회수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사전심의와 청문 실시 등 공익처분 절차를 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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