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학교 이전부지로 확정된 여수시 오천동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5월 31일 개최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양경찰학교 이전계획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방지 및 공공기관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수시 오천동중 오천지방산단을 제외한 지역 5.51㎢(167만평)에 대하여 ’07. 6. 10 ~ ’09. 6. 9까지(2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정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여수시장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허가를 받아야할 기준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 기타지역은 90㎡를 초과한 면적이고 비도시지역의 경우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기타토지는 250㎡를 초과한 면적이며, 위 면적미만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이용목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허가처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거래에 대하여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아울러,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이용의무를 지게되며, 매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 진다. 현재 전라남도는 11개 시군 2,210㎢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이기환 토지관리장은 “앞으로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또한 건전한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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