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무등산공원관리소는 15일부터 무등산공원 일원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불법 상행위 단속 특별대책반(3개반 12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을 맞아 아이스크림 판매등 불법 상행위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불법상행위로 무질서와 자연환경 오염 주범 최근 불법 상행위가 늘어나면서 비닐봉지 등 각종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값싼 불량 빙과류를 판매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 하고, 모처럼 산행나온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특히,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을 찾아온 외지 탐방객들에게 아름다운 무등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불법 상행위 적발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잡상인 들은 영업허가 없이 등산로를 옮겨 다니면서 불법 상행위를 일삼고 있다. 그동안 적발된 잡상인도 공원관리소 지시에 불응하거나 다시 불법 행위를 하는 등 공원관리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강력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무등산공원관리소 관계자는 “불법 상행위 적발시 처벌보다는 경고등 주의 조치만 했기 때문에 영업장소를 옮겨가면서 상습적으로 불법상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한번 적발된 불법 상행위자가 다시는 무등산공원 일원에서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광주의 자랑거리이자 시민의 휴식처인 무등산공원내 불법 상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무등산을 쾌적한 공원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원내 잡상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불법행위로서 제1차 위반시에는 50만원, 제2차 75만원, 제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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