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2월 제정된 이래 3년만에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전면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광주지역에서는 타 지역과는 달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많은 갈등과 분쟁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市는 설문조사와 의견조정ㆍ자문 등을 통하여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전면 개정했다. 시는 본 준칙 개정을 위하여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동안 지역 총 720개 공동주택 단지중 240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협회 등 공동주택 관련 단체와 자치구, 위촉변호사 등과 16회에 걸친 의견 조회와 협의조정ㆍ자문 등을 실시한 후 준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규약개정, 선관위 구성 등 중요사항에 대한 입주자 의결권 신설, ▲입대위 불신임, 사퇴 등 선관위구성주체 부재시 업무추진 주체조항 신설 ▲예산계약 업무의 투명 공정성을 위해 감사(임원)기능 독립, 입대위 및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 권한 신설 ▲입대위 의결사항 및 감사결과의 인터넷 공개 의무화 등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관리주체 임직원 전문성 배양을 위한 市 교육지원 실시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과 관련한 민간중심의 분쟁 조정기구 구성 운영 등 입주자의 민주적 절차에 의한 관리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시스템을 강화했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시행됨에 따라 7월중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임직원 등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관리규약 준칙개정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전면개정은 공동주택의 합리적 관리 및 분쟁해결 절차 마련을 통한 시민중심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정실현을 위한 것으로 민주 시민의식 제고에 기여 할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민간중심의 분쟁 조정기구 운영과 교육지원 등 우리 市의 지원제도 도입으로 시민의 자율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의 공동주택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위 공동주택에서는 이번 준칙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90일 이내에 주택법 및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준거하여 자체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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